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으로 나뉘며 단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일상 언쟁에서 나온 거친 말이더라도 법원이 제시한 엄격한 증명 기준을 모르면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반대로 마땅한 법적 권리를 놓칠 수 있다.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함.
- 성명을 적지 않아도 주위 사정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함.
- 단순한 무례나 분노 표출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모욕성)이어야 유죄가 인정됨.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판례 기준과 요건별 세부 분석
형법 제311조가 규정하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적 요건 3가지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 3대 요건 | 법적 판단 기준 | 실제 판례 판단 예시 |
|---|---|---|
| 1.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및 전파가능성 | 전파 가능성 없는 청소원 1인 앞 발언은 무죄 판결 (창원지법 2025노2937) |
| 2. 특정성 |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지목하여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 | 실명 없이 ‘E건설 사장’ 기재 현수막도 특정성 인정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5고정303) |
| 3. 모욕성 |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저하하는 표현 | 회의 중 반말에 맞선 거친 언사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025도3012) |
위 3가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1. 공연성: 전파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
법원은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다수인에게 퍼져나갈 객관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살핀다.
- 공연성 부정 (무죄 사례):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용역업체 직원 1명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목격자가 일에 휘말리기 싫어 전파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관계상 전파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25노2937).
- 공연성 인정 (유죄 사례): 카페 주차장(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3449), 아파트 복도 계단(인천지방법원 2026고정265), 실시간 유튜브 방송(인천지방법원 2026고정72,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4513)처럼 불특정 다수가 오가거나 시청하는 공간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즉각 인정된다.
2. 특정성: 실명을 숨겨도 정황상 식별 가능하면 성립
피해자의 이름 석 자를 직접 부르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요건이 충족된다.
- 현수막 게시 사례: 공사 현장 외벽에 성명 없이 ‘D 거주 E건설 사장’이라고만 적어 현수막을 걸었더라도, 신축 공사 현장 사무실에 게시된 이상 피해자를 지목한 것임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정303).
- 온라인 지칭 사례: 인스타그램 스토리(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정1082)나 네이버 밴드 댓글(인천지방법원 2026고정341)에서 계정 ID나 닉네임을 태그하여 모욕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모욕성: 단순 무례한 언사와 형사처벌 대상의 구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친 언사라 하여 모두 형사상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모욕성 부정 (무죄 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나이 어린 회장이 반말하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항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불쾌하고 무례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허물어뜨릴 정도의 모욕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 유죄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025도3012).
- 위법성 조각 (무죄): 정치적 견해 대립 과정에서 상대방을 향해 “정신나간 자”라고 표현한 사안 역시 비판적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25노1136).
친고죄 요건과 고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피해자의 정식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다.
기소된 이후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을 즉시 종결한다.
- 민사 조정 결정문 제출: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조정결정문 제출로 형사 고소취하서를 갈음한다’는 조항이 확정된 후 법원에 제출되면, 피해자의 명시적 고소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노506).
- 처벌불원 합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다수 사건(서울동부지법 2026고정100028, 대구지법 2025고단4694, 인천지법 2026고정159)에서도 예외 없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추가로 궁금한 점
Q. 밀폐된 공간이나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욕설을 들으면 처벌되나요?
A.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다.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1:1 대화나 밀폐된 장소에서 오간 대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갈 전파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Q. 상대방이 먼저 촬영하거나 시비를 걸어서 홧김에 욕한 경우도 정당행위가 되나요?
A.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따라왔더라도, 이에 대항해 심한 욕설을 반복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고정142).
Q.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적 판결이므로 유죄 판결에 따른 형사 전과가 생성되지 않는다.
글을 마치며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는 사소한 말다툼이 실제 벌금형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지 가르는 핵심 기준이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실제 법관이 채택한 판례의 전파가능성과 특정성 기준을 면밀히 대조해 보고 냉정하게 대처해 보자.
⚠️ 주의 및 면책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및 각급 지방법원의 실제 형사 판결례와 형법 조문을 기초로 작성된 법률 정보 안내 콘텐츠이며, 특정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승소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고소 진행 및 재판 대응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하며, 최종적인 소송 진행과 법적 판단의 책임은 당사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린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