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자산별 취득세 및 혼인 특례 실시간 통합 산출

증여세 계산기

아래 증여세 계산기로 자신의 증여세를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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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은 자산 유형과 평가액을 설정한 뒤, 수증자의 신분과 추가 공제 옵션을 순서대로 선택하여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산출하는 5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자산의 성격에 따라 취득세율과 채무 승계액 반영 여부가 달라지므로 단계별 입력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오차 없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1. 1단계: 증여 자산 유형 선택
    현금, 아파트, 빌라·오피스텔, 상가·토지, 유가증권(주식·채권) 중 증여 대상 자산을 선택한다.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을 선택하면 채무액 입력창과 취득세율 선택 메뉴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현금이나 주식 선택 시에는 취득세 항목이 자동 비과세로 처리된다.
  2. 2단계: 증여재산 평가액 및 채무 인수액 입력
    증여할 자산의 가액을 원 단위로 입력한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토지·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수증자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라면 채무액을 함께 입력하여 순수 증여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3. 3단계: 수증자 신분(가족 관계) 지정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의 신분을 배우자, 성인 자녀, 미성년 자녀, 손자녀, 며느리·사위, 형제자매 중에서 지정한다. 관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0년 합산 공제액(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이 자동 차감되며,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 할증세액(30% 또는 미성년 20억 초과 시 40%)이 계산식에 자동 반영된다.
  4. 4단계: 혼인·출산 특례 및 자진신고 공제 선택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받는 경우 ‘혼인·출산 특례 공제’를 체크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또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할 예정이라면 ‘자진신고 공제’를 선택해 산출세액의 3%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5. 5단계: 통합 계산 실행 및 세부 명세서 확인
    ‘증여세 및 취득세 통합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증자가 최종 마련해야 하는 총 세부담이 즉시 도출된다. 결과 화면에서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10%~50%)이 적용된 국세 증여세와 함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순수 증여 취득세 및 채무 승계분 유상취득세가 분리 표기되어 실질적인 자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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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별·관계별 스마트 증여세·취득세 통합 계산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간으로 정확한 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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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승계액은 증여세 과표에서 제외되나, 유상취득세 및 증여자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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