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승차 정원과 고속도로 6인 탑승 기준 총정리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명시된 차종별 승차 정원과 실제 탑승 인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통행 권한이 부여된다. 명절이나 주말 고속도로 정체를 피하고자 전용차로에 진입하기 전 내 차량의 등록 기준과 최소 탑승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단속과 벌점을 피할 수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합·승용차 중 실제 6인 이상 탑승해야 이용 가능함 13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탑승 … 더 읽기